[성공사례] 아청법 강간, 피해 회복과 합의를 항소심에 반영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2026-07-23

- 1.원심에서 가장 불리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 2.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 3.니케는 어떤 자료를 준비했나요?
- 4.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졌나요?
아청법위반(강간)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을 항소심 양형자료로 정리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이라는 범죄의 성격과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범행의 중대성을 축소하거나 피해를 가볍게 설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되, 원심 이후 확인된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변화가 실형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만큼 구체적인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을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으로 봅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자유롭게 형성되었는지,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나 추가 피해가 없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대응 내용 |
| 합의의 의미 | 유무죄가 아닌 양형 요소로 정리 |
| 피해 회복 | 실제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위 제시 |
| 피해자 보호 | 접촉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 항소심 주장 | 실형 유지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 |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사실만 앞세우지 않고, 피해 회복 과정과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서로 연결되도록 항소심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재범 방지 계획으로 피고인의 변화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지만, 이 사건처럼 항소심 양형이 핵심인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와 적법한 회복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조정합니다.
원심판결 파기,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항소심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 점, 미성년자로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합의는 결과를 자동으로 바꾸는 장치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양형자료의 일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