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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간, 벌금형 전력만 있던 사정을 정리한 항소 (취업제한 5년)

2026-07-22

 
  1. 1.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의 구분
  2. 2.정상참작감경의 의미
  3. 3.니케의 조력
  4. 4.항소심 판단
  5. 5.관련 Q&A
  6. 6.Q. 벌금형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준강간 사건에서 원심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합의, 기존 처벌 전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원심판결 파기와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의 구분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사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구금 위험이 현실화됐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의 의미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성이나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책임과 범행 후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감경 여부와 집행유예 요건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전력, 합의, 태도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벌금형 전력의 범위와 그 밖의 처벌 전력 부재를 정확히 구분
 
범행 인정 및 피해자 합의를 항소심 변화 사정으로 제시
 
재범위험성평가와 성인지 행동 계획을 함께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는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지 않고, 그 외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항소심에서 형성된 피해 회복 사정을 균형 있게 정리했습니다.

 

처벌 전력이 적다는 사정만 반복하는 대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양형조사 자료에는 책임 인식, 사건 이후의 태도, 교육 계획과 생활관리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평가가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재범 방지 조치와 검증 가능한 피해 회복 자료를 중심으로 항소심 의견을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항소심에서도 활용됩니다.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대조해 부인 주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한 뒤, 양형 대응의 범위를 정합니다.

 
항소심 판단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5년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사건으로 과장하지 않고, 실제 처벌 전력의 범위를 정확히 밝히면서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제시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관련 Q&A
 
Q. 벌금형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의 내용과 시기, 현재 사건의 성격,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항소심 자료는 유리한 사정만 골라 나열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면서 이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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