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미수,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 구성 (징역 1년)
2026-07-15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반성·초범·미수·재범방지 요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여러 참작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클럽에서 마주친 지인과 함께 주거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여러 번 만지고, 콘돔을 꺼내 간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미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반복적인 접촉과 간음 시도라는 사정은 죄질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실제 간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만큼,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이 말이 아닌 자료로 제시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구분 | 사건 내용 | 대응 방향 |
| 혐의 | 준강간미수 | 인정·양형 대응 |
| 불리 요소 | 행위 내용 | 책임 회피 금지 |
| 유리 요소 | 합의·초범 | 객관자료 제출 |
| 결과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준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음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수범이 성립하므로, 행위의 진행 정도와 선고에 참작될 사정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재범방지 계획, 행동 기준, 교육 이행 의지를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도 객관자료와 진술을 먼저 대조했습니다. 이후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판 대응을 전환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상 의미가 있지만, 합의 자체가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은 점, 무전과라는 사정, 재범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서로 연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와 평가자료를 통해 변화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재판부는 행위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1년이었으며 그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피해 회복 사실과 재범방지 자료를 별개의 항목으로 두지 않고 하나의 개선 계획으로 연결한 것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