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미수, 초범과 미수 사정을 설명한 과정 (징역 1년)
2026-07-15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초범과 미수라는 사정은 자동으로 가벼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행위 내용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합의와 반성, 무전과 및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화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난 뒤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번 만지고 콘돔을 꺼내 간음을 시도한 행위로 준강간미수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간음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였지만, 행위의 정도와 경위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위험도 컸습니다. 따라서 초범과 미수만 강조하는 방식보다 책임 인정, 피해 회복,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했습니다.
| 구분 | 불리·유리 요소 |
| 불리한 점 | 신체 접촉 및 간음 시도 |
| 유리한 점 | 범행 인정과 반성 |
| 추가 사정 | 합의·무전과·미수 |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했지만 간음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범이 문제되며, 미수 여부와 별도로 행위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에 기초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초범이라는 형식적 사정에 더해 실제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면 부인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했으며, 그에 맞춰 양형 대응의 중심을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로 옮겼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전력 관계 자료로, 간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은 범행 결과에 관한 사정으로 각각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 평가와 행동 계획을 통해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간음을 시도한 행위의 죄질을 불량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초범과 미수라는 표면적인 요소만 앞세우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결합한 것이 중요한 대응 과정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