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촬영미수까지 함께 문제 된 사건 (집행유예 2년)
2026-07-14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범행 인정, 공탁, 초범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술과 신체 부위에 접촉한 행위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한 행위도 문제 되었습니다.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준강제추행과 촬영미수 혐의가 함께 다뤄진 만큼 사건의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전제로 한 대응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주요 혐의 | 준강제추행·촬영미수 |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용서받지 못함 |
| 유리한 사정 | 인정·반성·초범 |
| 피해 회복 | 형사공탁 |
| 최종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 한 경우에는 실제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과 사건의 증거 구조를 고려해, 무리한 부인보다는 각 행위의 범위와 촬영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과 촬영미수의 사실관계를 분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초범과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실은 불리한 요소로 전제하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진행한 경위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태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탁자료, 양형조사와 검증 가능한 재범 예방 계획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고 촬영까지 시도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