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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재판, 공탁과 초범 사정의 균형 (치료강의 40시간)

2026-07-14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준강제추행 재판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누락하지 않으면서 촬영미수, 범행 인정, 초범과 공탁을 균형 있게 정리해 치료강의 40시간이 포함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술과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를 영상으로 촬영하려 한 사실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시도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까지 있어 집행유예 여부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촬영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불리·유리 요소
추행 내용죄질이 불량한 사정
피해자 의사용서받지 못함
촬영행위미수에 그침
범행 후 태도인정·반성·공탁
형사 전력없음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등을 이용해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인 행위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을 시도한 행위가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면 촬영 결과가 완성되지 않아도 미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불리한 점과 참작 사유의 균형 있는 제시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시도의 자료화
 
초범 및 재범 방지 계획의 검증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폈으나,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 양형 대응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추행행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촬영미수와 초범, 공탁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죄질과 피해자의 의사 등 불리한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초범 및 재범 예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탁, 양형조사, 치료·교육 및 생활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중한 범행 내용과 초범 사정을 어떻게 함께 평가할지
 
피해자 용서 없이 이루어진 공탁의 의미
 
촬영미수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범위
 
재범 예방과 치료 계획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준강제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재판#공탁양형#초범성범죄#치료강의40시간#촬영미수#집행유예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