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26-07-13
주점에서 시작된 신체 접촉이 인근 거리까지 이어져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입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동을 구분해 강간미수 무죄 및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 7.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의류매장에서 근무했던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는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주점 밖 인근 거리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입을 맞추고 어깨를 감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행위가 장소를 옮겨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지속성과 의뢰인의 의도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 구분 | 주요 사실 |
| 첫 장소 | 주점 |
| 두 번째 장소 | 인근 거리 |
| 접촉 방식 | 입맞춤·어깨 감싸기 |
| 다툰 혐의 | 강간미수 |
| 결과 | 집행유예 2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이 거부한 이후에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감싸는 행위가 반복됐다면 강제추행의 강제성과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여러 차례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구체적인 행동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강간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장소가 바뀐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반복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평가와 강간을 실행하려 했다는 평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 장소에서의 행동과 그 전후 흐름을 구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주점과 거리에서 발생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강제추행의 반복성과 강간미수의 실행 착수를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변론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활용해 중한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 양형조사로 전과 부재와 향후 행동관리 계획을 체계화했습니다.
법원은 주점과 인근 거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입을 맞추고 신체를 감싼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의사로 인해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만으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간미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정과 반성, 동종 범죄 전력 부재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