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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차량 내 준강제추행 사건, 징역 1년 (취업제한 3년)

2026-07-10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범행에 화장실과 클럽에서의 촬영행위까지 더해진 사건입니다. 범행 수와 죄질로 실형이 예상됐지만, 피해 회복과 초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구미역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일부 신체를 입으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추행과 촬영 범행이 동시에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수면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켜 촬영하고, 여자 화장실과 클럽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개별 범행마다 피해자와 장소가 달라 증거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사건 요소내용
핵심 장소주차된 차량 내부
문제 행위신체 추행 및 촬영
추가 혐의화장실·클럽 촬영
양형 사정피해자 합의·초범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잠든 상태나 그 밖의 사유로 성적 행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추행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추행죄와 별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두 행위의 법률적 평가는 구분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차량 내 행위와 촬영행위 분리
 
피해자별 합의자료 체계화
 
초범 및 재범방지 사정 소명
 

법률사무소 니케는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과 영상 촬영을 각각 분석하고, 다른 장소의 촬영 범행과 구분해 행위별 책임과 양형자료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와 촬영물의 내용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 및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인정한 범행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일관되게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반성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행동패턴과 위험상황을 분석하고 재범방지 교육, 디지털 기기 통제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치료 참여와 피해 회복, 생활관리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차량 내부의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을 촬영한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성립하는지
 
여러 촬영 범행 속에서 초범과 합의가 참작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징역 1년

 

법원은 차량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고 촬영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촬영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방지 활동을 이어간 점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증 제1호 몰수 및 취업제한 각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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