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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직장동료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26-07-10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감싼 행위로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있었지만 혐의별 행위를 구별해 강간미수 무죄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7. 7.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함께 근무한 피해자와 주점에서 시간을 보낸 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입을 맞추고, 거부 의사를 보이는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인근 사진 매장 부근의 길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어깨를 감쌌다는 사실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강제추행뿐 아니라 강간미수 혐의까지 적용되어 각 행동의 법적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항목주요 내용
당사자 관계직장 동료
발생 장소주점·인근 거리
주요 쟁점강간미수 실행 착수
정상관계인정·반성
처분집행유예 2년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상대방의 신체를 껴안는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친분이나 직장 동료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강간미수는 강간의 고의와 실행 착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미수까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단계와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직장 동료 관계와 동의 여부 구별
 
장소별 행동과 피해자 반응 분석
 
집행유예를 위한 정상관계 정리
 

직장 동료였다는 사정은 만남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 여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친분관계를 과도하게 강조하기보다 피해자가 거부한 이후의 행동과 각 접촉의 범위를 사실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장 동료라는 관계를 동의의 근거로 확대하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동과 강간미수로 평가되기 어려운 행동을 법적 기준에 따라 분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강간미수 부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직장 동료 관계가 동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두 장소에서 이루어진 접촉을 어떻게 평가할지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
 
피해자의 엄벌 의사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사건 결과
 
결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어깨를 감싼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요청한 점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강간미수 부분은 범죄의 실행 착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되는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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