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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연음란 항소심, 원심 파기·징역 1년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각 3년)

2026-07-10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동종 범행 전력과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지만, 범행 인정과 일부 정상관계를 정리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거침입, 공연음란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의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형량을 낮추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내용
주요 혐의공연음란·주거침입 등
원심 형량징역 2년
불리한 사정동종 범행·미합의
항소심 결과징역 1년 10월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공개 가능성, 당시 상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원심 양형이유와 항소사유 분리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의 균형 정리
 
재범 방지 계획 및 양형자료 구성
 

이 사건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항소가 아니라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별 성립 여부를 확인한 뒤,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과 양형사유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범행과 피해자들의 미용서라는 불리한 사정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인정과 목격자로부터 용서받은 경위를 항소심 판단자료로 구분해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재범 위험요인, 교정 필요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원심의 징역 2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동종 범행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의 비중
 
범행 인정과 목격자의 용서가 참작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10월

 

항소심은 동종 범행과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범행의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특정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모친이자 목격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의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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