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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연음란·장소침입, 양형 다시 판단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각 3년)

2026-07-10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아닌 형의 무거움을 다툰 사례입니다. 반복 범행과 미합의라는 부담 속에서도 항소심이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화해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연음란과 주거침입,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종 범행이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쟁점 구분항소심 판단 대상
유무죄범행 인정
형량징역 2년 적정성
피해 회복피해자 미용서
결과원심 파기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외부에 완전히 공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노출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행위자의 목적과 장소 이용자의 평온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양형부당 항소 논리 구성
 
원심 이후 확인된 정상관계 정리
 
평가자료 중심의 재범 방지 입증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부인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심의 형량에 이미 반영된 요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요소를 나누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리한 범행 전력을 전제로 하면서도, 인정 이후의 태도와 목격자의 용서, 재범 방지 계획을 중복되지 않는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 검증 자료를 통해 치료 필요성과 반복 범행 방지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지만, 항소심 사건에서는 기록에 확정된 사실과 현실적으로 변경 가능한 양형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유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형량만 변경할 수 있는지
 
동종 범행을 고려한 원심 형량의 적정성
 
피해자 미용서와 목격자 용서를 어떻게 구분할지
 
항소심에서 보완된 자료의 실질적 가치
 
사건 결과
 
결론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10월

 

재판부는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목격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각 3년을 명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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