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원심 변경 없이 종결 (항소기각)
2026-07-06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원심 형량도 다투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항소기각으로 사건은 원심 판단을 유지한 채 종결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피고인은 강제추행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500만원 등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양형부당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원심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절차 | 항소심 |
| 원심 | 벌금 500만원 등 |
| 항소이유 | 사실오인·양형부당 |
| 최종 | 원심 유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행위의 강제성, 접촉 내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침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증거를 잘못 보았는지,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원심 판단을 바꿀 만큼 구체적인지 검토하고, 원심 변경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핵심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대응에서는 사건의 전체 흐름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이 보는 기준에 맞춰 원심 판단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대응은 진술분석, 객관자료 검토, 양형조사,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온 경험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소기각
항소심은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은 원심 변경 없이 항소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롭게 제기된 주장보다 기존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실질적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