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착취물 초범 사건, 선고유예 결정 (선고유예)
2026-07-01
초범인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죄책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지만, 범행 인정·반성·1회 범행·유포 정황 부재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어 가볍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외부 유포 정황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재범방지 조치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사건 유형 | 성착취물 초범 |
| 범행 횟수 | 1회 |
| 불리한 사정 | 사회적 해악 |
| 참작 사정 | 인정·반성 |
| 처분 |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초범이라도 처벌 위험이 있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 취득 경위, 유포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가능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앞세우지 않고, 1회 범행과 유포 정황 부재, 인정 및 반성 태도를 재범방지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계획, 양형조사를 통해 실제로 확인 가능한 정상자료를 준비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단순 주장으로 두지 않고,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구체적 계획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고, 왜곡된 성의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유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고유예가 내려졌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