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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2022-04-02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인 피의자는 온라인 메신저 00그램 00방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아동·청소년 불법성착취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무혐의를 받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처벌 받아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니케만의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통하여 초기 진술을 정리하고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변론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가 불충분 한 것을 변호인은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무혐의를 원하였는바,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인 피의자는 그토록 원하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아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