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벌금형에 그친 사건 (벌금 300만원)
2026-06-29
공연음란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한 형사공탁이 이루어져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전라 상태로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다세대주택 골목길을 배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사안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범행 장소 | 다세대주택 골목길 |
| 불리한 점 | 죄질·집행유예 |
| 유리한 점 | 동종 전력 없음 |
| 사후 조치 | 형사공탁 |
| 결과 | 벌금 300만원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음란행위가 있었는지 살피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표현에 기대지 않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형사공탁을 구체적 양형자료로 연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자료를 마련했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사건 기록 안에서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음란과 공무집행방해를 각각 별도의 양형 흐름으로 분석했습니다.
벌금 300만원
의뢰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공탁이 최종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