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매수등, 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촬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
2026-06-26
원심에서 중한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실제 유포 자료의 존재와 형사공탁 등 정상자료가 다시 검토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4년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소지, 성매수, 촬영물 이용 협박, 불법촬영물 소지, 아동에 대한 음행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의 징역 5년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이 주된 항소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크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역시 항소심에서 쉽게 넘기기 어려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원심 결과 | 징역 5년 |
| 항소 쟁점 | 과중 여부 |
| 주요 리스크 | 피해 중대성 |
| 참작 사정 | 전과 없음 |
| 최종 결과 | 감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제작과 배포, 소지의 구체적 내용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유포 여부는 피해 확산 가능성과 연결되므로 양형 판단에서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소지 사실과 실제 유포 여부를 분리해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참작될 수 있는 공탁·전과·재범방지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구성했고,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자료의 확산 여부를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와 자료의 의미를 구분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징역 4년 8월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압수물 몰수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죄질과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은 사정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