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방실침입, 목격자 피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초범 사정을 정리한 사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2026-06-26
목격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평가된 사건입니다.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초범·자백·치료 노력을 정리해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스터디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편의점 직원 창고에 허락 없이 들어간 부분은 방실침입 혐의로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가 존재하고, 장소가 일반인이 이용하는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불리했습니다. 더구나 동종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정 때문에 죄책이 상당히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주요 쟁점 | 공연성·침입 |
| 불리한 요소 | 목격자 피해 |
| 유리한 요소 | 초범·치료 |
| 결과 | 벌금 7,000,000원 |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사건 장소의 개방성, 다른 사람의 목격 가능성, 행위의 성격이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장 내 직원 전용 창고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방실침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목격자 피해 가능성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초범 사정과 치료 노력,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발 방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는 쟁점을 불필요하게 넓히지 않고 인정 범위와 양형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백 취지, 반성 태도, 치료 경과, 재범방지 계획, 양형조사 자료를 확인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벌금 7,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반복된 행위와 목격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사건 수가 여러 개였다는 점도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노출증 등을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7,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각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