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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연음란, 방실침입, 직원 창고 침입과 음란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2026-06-26

편의점 직원 창고에 허락 없이 들어간 점과 그 안팎에서의 음란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방실침입과 공연음란이 병합되어 판단되었지만, 자백과 치료 자료가 참작되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 직원의 허락 없이 직원 창고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창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음란행위를 한 점이 공연음란 혐의로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어 재판에서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반복성과 장소의 특성, 목격자들의 정신적 고통 가능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내용
침입 장소직원 창고
병합 혐의공연음란
불리한 점반복 범행
선고벌금 7,000,000원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주거침입 관련 조항입니다. 직원 창고처럼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출입한 경우 방실침입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창고 문이 열린 상태였는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실침입 경위 정리
 
공연성 판단 요소 검토
 
치료 및 반성 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원 창고 출입 경위와 음란행위의 공연성 판단 요소를 분리해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단순화하기보다 각 사건별 장소, 출입 경위, 목격 가능성, 의뢰인의 사후 조치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 자백 및 반성 태도, 초범 사정, 양형조사, 재발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직원 창고에 들어간 행위가 방실침입에 해당하는지
 
창고 문이 열린 상태의 행위가 공연음란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반복 범행에도 치료와 초범 사정이 참작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벌금 7,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여러 사건이 함께 판단되었고, 동종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7,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각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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