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방실침입, 자백과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선고에 대응한 사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2026-06-26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사건입니다. 반복된 행위와 목격자 피해 가능성은 불리했지만, 자백·반성·초범·치료 노력을 정리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스터디카페 및 편의점 관련 장소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고, 직원 창고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방실침입 혐의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은 여러 차례의 동종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지적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인정 태도 | 전부 인정 |
| 불리한 점 | 반복된 행위 |
| 유리한 점 | 반성·초범 |
| 결과 | 벌금 7,000,000원 |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개된 장소 또는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허락 없이 타인이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 창고 출입이 방실침입 혐의로 다루어졌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반성 자료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치료 이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했다는 문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정 태도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었는지, 실제 재범방지 조치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치료 자료, 초범 자료, 진술분석, 양형조사,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벌금 7,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반복된 동종 행위와 목격자들의 정신적 고통 가능성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노출증 등을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점도 참작되어 벌금 7,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