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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연인 관계 촬영물 사건의 집행유예 대응 (집행유예)

2026-06-19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물 사건이었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중대하게 다뤄졌습니다. 범행 인정과 피해자의 의사, 초범 사정이 검토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부위 촬영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은 사건의 배경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촬영물 사건에서는 관계의 친밀함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촬영을 주저했음에도 요구가 이어졌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항목내용
관계연인 관계
피해자아동·청소년
불리한 요소반복 요구
결과징역형 집행유예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적 촬영물 관련 사건은 촬영 대상자의 나이, 촬영 부위, 촬영 경위, 보관 및 전송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포함되면 처벌 수위와 사회적 평가가 모두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연인 관계라는 배경과 법적 책임 구분
 
촬영물별 경위 정리
 
피해자의 의사 및 재범방지 자료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각 촬영물의 경위와 양형상 참작 사정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연인 사이였으니 괜찮다”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제작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잘못을 받아들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양형 대응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초범·피해자의 의사·관계 유지 사정을 자료화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이 법적 평가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의 중대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의 의미
 
사건 결과
 
결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4년을 명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압수물 몰수 및 폐기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한 점,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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