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실형 위험이 컸던 촬영물 사건 (집행유예)
2026-06-19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포함되어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입니다. 범행 인정, 초범, 피해자의 의사, 관계 유지 사정이 함께 검토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촬영한 신체 부위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와 전송 자료가 주요 증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는 모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에 주저했음에도 요구가 계속되었다는 점도 실형 위험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 항목 | 내용 |
| 혐의 | 불법촬영, 성착취물 제작 |
| 불리한 점 | 피해자 연령, 횟수 |
| 참작 사정 | 초범, 범행 인정 |
| 결과 | 집행유예 4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관련 촬영물 사건은 일반 성인 대상 불법촬영보다 더 중하게 평가됩니다. 촬영물 제작 경위, 반복성, 피해자의 의사, 사후 조치가 모두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실형 위험 요소와 집행유예 가능 사정을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참작 사정일 뿐, 그 자체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표현과 자료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초범, 범행 인정, 재범방지 다짐, 성폭력 치료강의 이행 가능성, 피해자의 의사, 압수물 처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4년을 명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및 폐기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관련된 촬영물 사건은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잘못 인정, 초범, 피해자의 의사, 재범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상 참작 사정이 정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