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간음약취, 준강간, 피해 회복 사정이 항소심에 반영된 사례 (집행유예)
2026-06-17

피해배상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가 항소심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된 사건입니다. 원심의 실형 선고가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간음약취 및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원심 선고 이후의 사정이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당심에 이르러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참작 사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절차: 항소심
주요 변화: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배상금 지급
피해자 의사: 처벌불원
결과: 집행유예
형법 제288조
형법 제299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상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중대성, 인정 태도, 재범방지 가능성, 초범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사정이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항소심 양형 판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재범방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을 단순히 결과만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죄 의사, 범행 인정, 초범 사정,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집행유예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5년으로 실형을 피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