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1회 구매와 유포 없음이 참작된 사건 (집행유예)
2026-06-17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구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은 컸지만, 초범과 1회 구매, 유포 없음, 인정 및 반성 사정이 정리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통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입력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 103건을 전송받아 구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단순 파일 보관이 아니라 성착취물 구매와 소지의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불리한 점은 명확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소비 행위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크게 평가됩니다.
혐의: 성착취물 소지 등
구입: 1회
구매액: 크지 않음
유포: 없음
결과: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자뿐 아니라 구매자, 소지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링크 형태로 전달받은 경우에도 실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생활관리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는 구매 경위와 구매액, 유포 여부를 분리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디지털 자료 흐름과 의뢰인의 인정 태도,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특성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착취물 소비가 피해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구매 횟수가 1회인 점, 구매액이 크지 않은 점,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