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유사강간미수, 초범 사정이 함께 고려된 사건 (집행유예)
2026-06-12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주취 상태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행위는 더 진행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수로 정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점, 사건 장소가 공용 수면 공간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사건이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전력 | 초범 |
| 범행 단계 | 미수 |
| 피해 회복 | 합의 |
| 불리한 점 | 죄질 중대 |
| 결과 | 집행유예 |
형법 제299조, 제300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는 준강간·준유사강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지 않고, 범행 경위의 불리함과 미수·합의 사정을 함께 정리하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계획을 자료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합의, 미수 경위, 초범 여부,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 양형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집행유예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와 피해자의 고통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이 함께 고려되어 집행유예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