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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간, 진술과 영상자료를 함께 검토한 사건 (혐의없음)

2026-06-11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사건 이후 준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등포의 한 건물 지하공간에서 있었던 일과 당시 음주 상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은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학교에 제출된 ‘사실대로 쓰기’ 서면과 사건 건물 주변 CCTV가 존재했기 때문에, 각 자료가 당시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항목내용
관계기존 지인
쟁점 자료진술, 서면, CCTV
핵심 판단항거불능 단정 여부
결과혐의없음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건에서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태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당시 정황과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진술 내용과 영상자료 비교
 
서면 자료의 작성 취지 검토
 
수사기관 제출 의견 구조화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 학교 제출 서면, CCTV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지 않고 각 자료의 성격을 구분했으며,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필요 범위 안에서만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그 진술이 다른 자료와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CCTV는 당시 움직임과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학교 제출 서면의 내용까지 검토해,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운 지점을 수사기관에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진술과 영상자료가 서로 맞는지
 
당시 상태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혐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한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제출 서면과 CCTV를 종합하더라도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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