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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간, 48시간 안에 증거 흐름을 정리한 사건 (혐의없음)

2026-06-11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관련해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음주 상태였고, 서울 영등포 건물 지하공간에서의 상황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중요한 것은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자료의 순서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학교 제출 서면, 사건 건물 주변 CCTV, 진술의 흐름을 나누어 봐야 당시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항목내용
죄명준강간
핵심 자료CCTV
비교 자료사실대로 쓰기 서면
처분혐의없음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주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행동과 주변 자료가 이에 맞지 않는다면 혐의 인정은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자료의 시간순 배열
 
CCTV와 서면의 불일치 지점 검토
 
진술분석을 통한 핵심 쟁점 압축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초기에 흩어진 자료를 시간순으로 재배열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혐의 다툼과 분리해 수사 대응의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객관자료와 진술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작성된 서면의 내용이 사건 당시 장면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지, CCTV와 함께 보았을 때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해석과 진술분석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주장이 기록과 맞아야 하므로 자료의 흐름을 먼저 안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당시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충분한지
 
서면 내용과 CCTV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증명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제출 서면과 사건 건물 주변 CCTV를 종합해도 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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