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술에 취한 상태와 항거불능을 구분한 사건 (혐의없음)
2026-06-11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사건 이후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 건물 지하공간에서의 상황과 당시 음주 상태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 사건에서 음주와 항거불능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의식과 판단 능력이 제한되었는지, 당시 주변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사건 성격 | 준강간 혐의 |
| 핵심 구분 | 음주와 항거불능 |
| 자료 | 서면, CCTV |
| 결론 | 혐의없음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취 정도, 의사표현 가능성, 이동 및 행동 양상, 객관자료의 내용이 함께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주취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것이 법적 항거불능으로 이어지는지에 집중했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사건 성격에 맞춰 보조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자료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학교 제출 서면은 중요한 자료였지만, 그 자체만으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건물 주변 CCTV를 통해 당시 상태와 사건 전후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진술분석과 객관자료 대조를 통해, 혐의 인정에 필요한 핵심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있더라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학교 제출 서면과 주변 CCTV를 함께 살펴보아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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