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강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사건 (기소유예·혐의없음)
2026-06-09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던 상대방과의 사건으로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은 이동 중 차량 안에서의 신체 접촉, 상대방 주거지에서의 신체 접촉과 성관계 강제성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두 혐의가 함께 다루어지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에서는 강제추행 부분의 처분 사유와 강간 부분의 성립 요건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대응 원칙 | 혐의별 분리 |
| 강제추행 | 정상관계 정리 |
| 강간 | 성립 요건 다툼 |
| 최종 결과 | 불기소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의 내용과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가 문제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성관계를 강제할 정도였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는지가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부분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중심으로, 강간 부분은 혐의없음 가능성을 중심으로 각각 다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의뢰인의 동종 전력 부재, 교육 이수 계획,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강간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의뢰인이 바로 중단한 점과 평소 폭력적 성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진술분석과 데이터·과학적 검증 방식을 활용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폭행·협박이 충분히 인정되는지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간: 혐의없음
강제추행 부분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 부분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이 바로 그만둔 점,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