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합의 관계와 만취 상태 인식이 다투어진 사건 (혐의없음)
2026-06-09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직장 관계로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상대방의 의사 표현이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을 마신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 항목 | 정리 |
| 사건 유형 | 성범죄 수사 |
| 핵심 주장 | 합의 관계 |
| 주요 쟁점 | 상태 인식 |
| 처분 | 불기소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문제됩니다. 이때 수사에서는 술에 취한 정도, 의사 표현 가능성, 피의자의 인식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방어 방향을 단순 부인으로 두지 않고, 합의 과정과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구분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진술분석을 통해 고소 내용 중 핵심 사실과 평가가 섞인 부분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필요 범위에서는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진술분석, 사건 전후 흐름 검토 등 평가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큼 충분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