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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간, 술자리 이후 고소에서 인식 가능성을 다툰 사건 (혐의없음)

2026-06-09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성관계 역시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핵심
혐의 내용주거지 내 성관계
방어 방향합의 및 인식 부재
검토 자료진술 흐름
최종 결과혐의없음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조문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전후 상황 재구성
 
진술 신빙성 검토
 
데이터·과학적 검증 방식 적용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관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보다, 진술의 변화 여부와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지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구조를 활용해,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수사 대응 태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사건을 왜곡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의뢰인의 인식과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고소 내용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 간극이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알면서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인식과 이용 행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준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불기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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