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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간, 직장 관계에서 발생한 고소를 방어한 사건 (혐의없음)

2026-06-09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유로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 및 당시 분위기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고,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식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의 설명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내용
관계직장 관계
혐의준강간
쟁점합의와 인식
결과불기소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술에 취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려는 인식을 가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고소 취지 분석
 
피의자신문 대비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 활용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이 충돌하는 지점을 분리하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답변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말의 순서와 표현 하나가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사건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역시 사건의 성격에 맞게 제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의뢰인의 수사 협조 태도와 재발 방지 관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보조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직장 관계였다는 사정이 진술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뢰인에게 이용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였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해 이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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