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이용 의사 입증이 부족했던 사건 (혐의없음)
2026-06-09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으며,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의 상태, 의뢰인의 인식, 이용 의사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혐의 | 준강간 |
| 핵심 방어 | 합의 및 인식 부재 |
| 주요 검토 | 이용 의사 |
| 결론 | 혐의없음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상태와 함께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성립 요건을 상대방 상태, 의뢰인의 인식, 이용 행위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증거 부족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진술의 정확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데이터·과학적 검증 방식을 바탕으로 고소 내용의 핵심 전제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사건 대응 태도와 재발 방지 관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큼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준강간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