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이 인정된 사건 (혐의없음)
2026-06-08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강제적인 상황을 만들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CCTV 영상에 나타난 두 사람의 분위기와 피해 주장 이후 행동,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혐의 내용 | 강제 성관계 주장 |
| 반박 내용 | 동의 관계 |
| 핵심 자료 | CCTV |
| 결과 | 혐의없음 |
형법 제297조(강간)
강간죄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관계 전후의 행동 흐름을 대화 시퀀스 분석 방식으로 정리해, 동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고소 내용과 객관 자료가 실제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분석 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 분석, 진술분석,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수사 대응 태도와 객관적 위험성 평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사건 전후 행동을 종합해 볼 때, 고소 내용처럼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역시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동의 관계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