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상해, 강간미수, 중대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끈 사례 (기소유예)
2026-06-08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관련 갈등 중 감정이 격해져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는 흉기를 든 채 위협적인 말을 하고 폭행을 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과정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강간미수 혐의도 함께 수사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 사실만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 혐의 | 특수상해·강간미수 |
| 사건 성격 | 중대 혐의 |
| 참작 사유 | 우발성·합의 |
| 결과 | 기소유예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형법상 강간미수 관련 조문
특수상해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관여한 상해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는 강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실행 과정과 중단 경위가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의 중대성을 회피하지 않고, 우발적 1회 발생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불기소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동종 전력 부재, 우발적 발생 경위,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가정 유지 의사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재범 가능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1회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정 유지 의사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특수상해와 강간미수 혐의는 모두 기소유예로 불기소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