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 성관계 존재와 강제성 판단을 분리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 (혐의없음)
2026-06-01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성관계와 관련해 제기되었고, 의뢰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눌러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간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 또는 강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녹취록이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정황을 설명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관계 | 약 6개월간 알고 지낸 사이 |
| 장소 | 주거지 |
| 핵심 구분 | 성관계와 강제성 |
| 자료 | 녹취록 |
| 결과 | 혐의없음 |
형법 제297조(강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의 존재와 강제성은 구분해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 관계, 사건 당시 대화, 이후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과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을 분리해 쟁점을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사건 본질과 혼동되지 않도록 보조 자료로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성립요건에 관한 증거 부족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과 강제성 여부를 분리해, 녹취록에 담긴 합의 정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했습니다.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녹취록과 사건 당시 정황을 토대로 강제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이를 강간으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히 나누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