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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공용 장소 접촉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례 (기소유예)

2026-05-29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내부 공용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공개된 공간이었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의 의사와 접촉 방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려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접촉 부위와 횟수 때문에 성적 의도와 행위의 중대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항목내용
장소공용 장소
쟁점접촉 방식
분석행위 태양
자료재범위험성평가
결과기소유예
 
해당 사건 조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군인 등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조항입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접촉의 구체적 경위, 피해 정도,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 태양 세부 분석
 
수사기관 의견서 작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반영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용 장소에서의 접촉이라는 사건 특성을 바탕으로 행위 태양을 세분화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 형식의 감정적 자료가 아니라, 초범 여부, 재범방지 노력, 피해 정도와 동기 판단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한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그것이 극히 불량한 동기와 방식의 범행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진술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설명이 모순되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정리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공용 장소에서의 접촉 경위
 
신체접촉의 성적 고의 평가
 
재범 가능성과 기소 필요성 판단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의뢰인이 주장한 동기와 접촉 방식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게 확대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용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접촉 부위와 반복성은 민감한 쟁점이 되므로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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