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피해 정도와 동기 판단이 쟁점이 된 사례 (기소유예)
2026-05-29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군 내부 공용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체접촉의 위치와 횟수 때문에 사안이 민감하게 다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습관적인 인사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불쾌감과 접촉의 반복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행위의 동기, 방법, 피해 정도, 사건 이후 태도를 균형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핵심 쟁점 | 피해 정도 |
| 고려 사정 | 초범 |
| 대응 자료 | 정상관계 정리 |
| 분석 방식 | 진술분석 |
| 결과 | 기소유예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군인 등 사이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처분 단계에서는 행위의 동기와 방법, 피해 정도, 전력 유무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행위 자체의 부적절성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정상관계 자료를 통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호소 중심 자료가 아니라, 의뢰인의 재발 방지 계획과 사건 이후 태도, 초범 사정, 생활상 확인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피해가 크지 않다”는 표현이 피해자를 가볍게 보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존중하면서도, 형사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으로만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초범 사정과 범행 동기 및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 정도가 중대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유리한 사정을 말하더라도 표현 하나가 중요하므로, 피해를 부정하지 않는 방식의 자료 구성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