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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피해자가 스스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판단을 바꾼 준강간미수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2026-05-18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발생한 준강간미수 혐의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건 도중 스스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학생으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음주를 함께 한 이후, 의뢰인이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시도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고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간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처벌됩니다. 이 요건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상태 판단 사이의 관계 분석


• 사실관계 중심 대응 자료 구성


• 진술 신빙성 자료 및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처분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점은 피해자가 도중에 스스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면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이 맞서는 구조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뢰도를 높이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가운데 니케만이 독자 운영하는 것으로, 데이터 기반의 설득 자료로 기능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서명이나 탄원 요청에 의존하는 대신,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간음 시도 도중 거부 의사를 스스로 표현했다는 사실의 법적 의미


•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및 일관성


• 혐의 인정을 위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도중에 정신을 차리고 거부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