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 만취와 심신상실의 법적 차이가 쟁점이 된 준강간미수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2026-05-18

대학생 간에 발생한 준강간미수 혐의 사건으로,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사건 전날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와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음주를 함께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상당히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중간에 의식을 회복하고 거부 의사를 직접 표현하였으며, 실제 간음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이 조문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심신상실'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음주 상태가 이에 자동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음주 상태와 심신상실 상태의 법적 차이에 관한 논리 구성
• 피해자 행동 경위 분석을 통한 상태 판단 반박
• 수사 단계 진술 방향 설정
이 사건의 방어 핵심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법적 의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은, 당시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가 형성된 상황을 고려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활용했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에게 서명을 요청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 평가 기반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합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만취 상태가 곧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스스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 당시 상태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및 일관성
• 준강간미수 성립에 필요한 증거 충족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도중 스스로 인식을 회복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했으며, 사건 전반에 걸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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