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동거 연인 사이에서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난 복합 혐의 사건 (혐의없음)
2026-05-14

피해자와 약 1년간 동거하며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던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포함한 복합 혐의로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강제추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년간 함께 거주하며 편의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이였습니다. 공동 거주지 안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고, 이와 함께 지인이 피해자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메신저로 전송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인천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 인감도장이 없어진 경위가 절도로 각각 고소되면서 복합 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혐의의 수가 많고 관련자도 여럿이었던 만큼,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행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추행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행위 맥락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연인 관계 맥락을 바탕으로 한 강제성 판단 요건 분석
• 사문서위조 혐의의 문서 성립 요건 검토 및 작성 경위 소명
• 절도 혐의 관련 범행 주체 특정 불가 논리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이 '강제성 인정 요건'이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1년간 함께 생활한 연인 관계였고, 공동 거주지라는 환경 안에서 일상적인 신체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마다 행위가 즉시 중단되었다는 사실, 협박과 추행 행위 사이에 직접적·간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강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에서는 해당 문서의 형식 요건을 먼저 살폈습니다. 문서에 날인이 없었고, 작성 경위를 검토했을 때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서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인감도장이 나중에 다시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 현장에 출입 가능한 사람이 여럿이었던 상황에서 특정인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인 서명이나 탄원 자료 대신,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표명보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는가
• 협박이 추행 행위와 시간적·내용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날인이 없는 문서가 사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에 해당하는가
• 인감도장 소재 변동 상황에서 특정인의 절도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강제추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과 추행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문서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행사죄의 객체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절도는 범행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각각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에서 각 혐의를 개별 논리로 분리해 접근한 것이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