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동거 연인 사이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2026-05-13

약 1년간 함께 생활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행위의 맥락과 상황 전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년여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편의점을 함께 운영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공동 거주 기간 중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가슴 및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한 접촉, 몸 위로 올라가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규정입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가 주요 판단 포인트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연인 관계의 맥락과 신체 접촉의 성격 정리
• 협박과 신체 접촉 사이의 시간적·인과적 연결 여부 검토
• 피해자 거부 의사 표시 시 행위 종료 정황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이 면식범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파악하고, 행위의 맥락을 면밀히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약 1년간 동거를 지속해 온 연인이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은 그 성격 자체가 낯선 사람 사이의 접촉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두 사람 사이에 평소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어 온 관계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의 요건인 강제성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나갔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의뢰인이 즉시 행위를 멈추었다는 점은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거부 표시 즉시 행위가 종료되었다면 강제성 요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협박에 대해서도 니케는 그 협박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과 근접하게 발생했는지, 또는 추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것인지를 검토했습니다. 시간적·인과적으로 신체 접촉과 직접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라는 구성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검토하고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모음 대신,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객관화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연인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의 강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 행위가 즉시 종료된 사실이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가 주장한 협박이 신체 접촉과 직접적·인과적으로 연결되는지
• 동거 기간 중 이루어진 일상적 신체 접촉의 성격과 추행 행위의 구분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동거해 온 연인이라는 점,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시 행위가 즉시 종료된 정황, 그리고 협박이 신체 접촉과 시간적·인과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에서 요구하는 강제성과 고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경우, 행위의 맥락과 관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수사 대응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