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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_항소심

2023-02-23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무의식적으로 실행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미처 끄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모든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이에 항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동영상 기능이 실행되었는지와 피해내용의 경미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단계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선고유예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어렵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