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2023-02-22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의뢰인은 여성의 발 사진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후 카페의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여성의 발 사진을 카페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촬열함은 물론 유포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한 뒤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카페에 게시한 사진은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올린 것이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한 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하였고, 의뢰인이 동의를 받았다는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발(바닥)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이 사건 사진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