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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직장 동료 간 신체 접촉,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2026-05-11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음주 후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영상 기록과 목격자 진술 분석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대응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마주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쪽을 감싸고, 다른 손은 팔뚝과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가슴 쪽에 닿는 방식의 접촉이 있었다고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잠시 다가간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된 상황에서, 실제 접촉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수반하며,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신체에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으며, 행위 당시의 상황과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영상 기록을 통한 접촉 방식과 범위의 객관적 확인


• 목격자 진술 정리 및 피의자 주장과의 일치 여부 분석


• 사건 전반의 맥락 재구성을 통한 범의 부재 논거 정리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이 '진술 대 진술'보다 영상 기록이 사실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먼저 CCTV 영상을 통해 실제로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것은 피해자의 오른팔이나 등을 각 1회씩 손으로 건드린 행동이었고, 피해자 측이 진술한 것처럼 어깨를 감싸거나 손이 가슴 쪽으로 닿는 방식의 접촉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영상 기록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의뢰인의 설명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평가는 단순 자기 반성문과는 달리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쳐 구성되며, 의뢰인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 서명을 모으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증거 중심의 방어 전략을 원칙으로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신체 접촉의 내용이 피해자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 영상 기록상 행동 방식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인지


• 현장 목격자 진술이 피의자 설명과 일치하는지 여부


• 접촉 행위에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피의자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하는 방식의 신체 접촉이 영상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확인된 행동의 방식과 정도가 직장 동료를 불러 세우거나 말을 거는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행 범의를 추단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처분 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혐의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와 행위의 실질 내용이 함께 판단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