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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2023-02-22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성매매업소가 적발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메시지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의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과 대질조사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의자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흉부통증이 발생하여 상대여성과 도저히 성관계를 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사숙고 한 뒤, 유죄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끈질긴 설득과 지적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