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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에서 고의성 입증의 한계가 결과를 바꾼 사건 (혐의없음)

2026-05-1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혐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강제추행의 고의를 증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던 피해자(여, 만 15세)와 얼굴을 아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현관문을 두드려 접촉을 시도한 뒤 신체적 마찰 과정에서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혐의의 무게가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수사도 엄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임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며,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의성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 분석 및 논거 정리


• 수사기관 조사 단계 진술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참고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사건 접수 후 가장 먼저 혐의의 법적 구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아청법상 강간 혐의가 인정되려면 신체 접촉의 사실뿐 아니라, 그 행위가 성범죄의 고의에 기한 것임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행위와 당시 상황 전반을 정리하면서, 성범죄로서의 고의성을 단정짓기 어렵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과 진술이 맞서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 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에 객관적 신빙성 자료를 더하는 방향으로 변론 준비에 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을 모아 제출하는 방식 대신, 니케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문자 자료나 탄원 중심 접근과 달리, 데이터 기반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체 접촉 상황에서 강제추행에 이르는 구체적인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진술과 정황이 공소 제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이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 판단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고려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의 고의에 기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접촉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의 성적 의도를 증거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 처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 요소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청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혐의에서 처벌불원 의사 자체가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자동으로 이끌어내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처분의 핵심 근거는 고의 입증의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