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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는 사람 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증거 부족이 결론에 작용한 사건 (혐의없음)

2026-05-11


지인의 집을 방문한 날 처음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물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 자료였던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된 날, 그곳에서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면 도중 의뢰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접촉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었고, 접촉 여부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 자료인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및 공간 맥락 정리


•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확보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맥락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사건 당일의 전반적인 상황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 잠자리 배치, 당시 공간의 구조적 특성 등을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맥락을 구성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이 충돌하는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 측의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니케는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체계로, 과학적 검증에 근거한 자료를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해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단정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탄원서나 서명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평가와 검증 중심의 자료 구성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과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사전 관계나 접촉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가 제기된 점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며 이를 보강할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


• 수면 중 발생했다고 주장된 신체 접촉에 대한 의뢰인의 전면 부인


•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 피해자 단독 진술의 증거 충분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전 과정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으며, 피해자 단독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 구조가 결론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술만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일관된 논리 구조를 갖추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