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2023-02-22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여종업원에게 화대 명목의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달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며,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다른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