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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성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해 혐의없음이 된 유사강간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2026-05-11


고소인은 신체 제압 후 강제 성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잡아 저항을 억압한 뒤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강제성을 수반한 신체 접촉과 성행위 강요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의뢰인은 강제력 사용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전형적인 구도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에 담긴 강제성 주장이 실제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구강 또는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등을 삽입하는 행위를 강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의 핵심은 '강제성'이며,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강제성 요건 불성립 논거 구성


• 심리생리검사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보완


• 재범위험성평가 및 양형 자료 정비


형사전담팀은 유사강간죄의 구성 요건 중 '강제성'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 제압의 구체적 방식과 그로 인한 저항 불가 상태가 실제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그것이 법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강제력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보완 자료로 활용됩니다. 니케는 이 검사의 준비와 결과 활용 모두를 전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범 위험성을 심리검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가하는 체계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선처 참고 자료로 제출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을 대변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신체 제압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


• 유사강간죄 성립의 전제인 강제성 요건이 이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진술 신빙성 판단에 미친 영향


• 증거불충분 처분의 실질적 배경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 결과,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심리생리검사 실시 이후 결과 회신 시점까지 시한부기소중지가 유지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고소인 진술 외에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제성 요건의 불성립이 혐의없음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