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범위험성 평가자료가 선처 판단에 영향을 준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기소유예)
2026-05-07

14세 소년이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와 포렌식 분석 결과, 부모의 교정 계획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부천시 소사구 소재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불법 촬영 행위는 총 3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고, 피의자는 당시 만 14세였습니다.
죄질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행위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피의자의 나이와 환경, 앞으로의 교정 가능성,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가 복합적으로 검토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피의자의 향후 재범 가능성을 얼마나 신뢰 있게 소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촬영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평가자료 구성
• 포렌식 분석 결과를 활용한 범행 범위 명확화
• 부모의 구체적 교정 계획을 중심으로 한 자료 정비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자료 구성의 방향을 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의자가 14세 소년이라는 사실은 처분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선처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피의자가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였습니다.
니케는 이 지점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 기준에 근거해 산출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잘 살겠다"는 식의 진술이 아니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정밀하게 검토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외의 추가 불법 영상이 없다는 점을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피의자의 행위가 이 사건에 한정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료는 탄원 서명이나 주변인의 호소 대신, 평가와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일 장소에서 3차례 반복된 촬영 행위가 수사기관의 죄질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에 미치는 의미
• 포렌식 분석 결과 추가 피해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판단에서 갖는 법적 의미
• 만 14세 소년 피의자에게 선도조건부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이 무엇인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피의자의 나이(만 14세), 부모의 구체적인 교정 참여 의지, 그리고 포렌식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추가 영상 미발견이라는 사정을 종합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정해진 선도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처벌 자체보다 교정과 재발 방지의 관점에서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사건도 그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동종 사건에서 항상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방향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